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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비과세 만능통장 ISA 첫 선

기재부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 발표…1월 29일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빠르면 내년 3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첫 선을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 5천만 원 이상 근로자는 의무가입 기간을 채울 경우 전체 수익금의 200만 원까지, 연봉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ISA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세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관련 약관을 만들고, 상품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3월부터 가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관리할 수 있고 여기서 얻는 수익 가운데 최대 25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ISA에 편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예·적금과 예탁금을 비롯해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 등이다.

ISA 취급금융기관은 은행, 우체국,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수·신협 등이다.

ISA 가입 대상은 근로자, 사업자와 농어민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된다. 

근로자와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제출하면 된다. 농어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는 농어업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단 가입하고 나면 이듬해부터는 국세청이 가입자격을 확인해 자격이 안 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무자격자라고 통보하고 계좌를 해지하도록 한다.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 5000만원이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진다. 결혼준비와 전·월세 자금이 필요한 청년층(15∼29세)의 의무 가입기간도 3년이다.

납입 한도는 매년 2000만원이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지방소득세 포함시 9.9%)의 저율로 분리 과세한다.

기존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만원의 수익이 나면 7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에 담으면 세금이 29만 7000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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