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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만능통장 ‘ISA' 33개 금융기관 일제히 판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 13곳, 증권 19곳, 생보사 1곳 등 33개 금융기관은 14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 재산증식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상품인 ISA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정비 등 출시준비를 해왔으며, 14일 조특법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면서 33개 금융기관의 전국 지점을 통해 일제히 ISA 상품을 출시했다.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계좌별 손익을 따져 200만∼250만원의 수익까지 비과세하는 받는 종합 자산관리 상품이다.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선 기존의 15.4%에서 9.9%로 낮아진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또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개인별 성향과 투자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투자할 수 있어,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종합금융상품이다.


ISA의 상품은 ISA는 고객이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규모도 결정하는 신탁형과 금융기관이 고객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하여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일임형 등 2종류로 출시된다.

신탁형은 고객의 지시대로 상품을 편입․교체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가 없으면 가입자의 계좌에 편입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교체할 수 없다. ISA에 넣을 금융상품을 직접 고르기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일임형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은 가입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에 따라 금융기관의 전문운용인력이 가입자 대신 선정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가 없어도 매 분기별로 투자된 자산의 수익성․안정성을 평가하여 자산 재조정(리밸런싱) 수행할 수 있다. 신탁형은 전문가의 투자판단에 따라 운용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ISA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농어민으로서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입직원도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으로 ISA 가입 당해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 가능하며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5년)까지 납입 가능하다. 다만 소장펀드(연 600만원 한도)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도)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납입 가능하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에 따라 3~5년의 의무 가입기간이 필요하다.

다만, 퇴직, 폐업,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과세특례가 유지되지만 가입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 서민형 ISA 가입을 위해서는 “서민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가 필요하다.


증권사는 14일부터 신탁형과 일임형을 모두 팔 수 있지만, 은행은 우선 신탁형만 팔 수 있다. 은행은 이르면 내달부터 일임형까지 팔 수 있을 전망이다.

일임형 투자상품은 온라인 가입이 안 되지만 금융당국은 ISA에 한해 허용하기로 하고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사전변경을 예고했다.

ISA 상품은 금융기관별로 제공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일임형), 계좌관리 수수료 수준, 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상이하므로, 가입 전 충분한 비교가 필요하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사별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과 수익률, 수수료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ISA 통합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예탁원은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ISA로 이동을 원하는 경우,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계좌이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일임형 ISA의 경우 금융기관 창구 방문없이 온라인(취급 금융기관홈페이지)에서도 가입도 허용된다, 다만 오는 26일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사전변경예고를 진행하고 있어 27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ISA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상품을 포함하는 데다가 비과세 혜택에도 수익이 크지 않을 경우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것이 별로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ISA 불완전 판매가 생기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수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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