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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민생안정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밝힌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민생안정 차원에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7년까지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둘째 이상 출산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또 서민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을 2%p 인상하고, 배우자 명의로 계약시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든든학자금 등 원리상환액과 초중고의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시켰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농수산물과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과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설비 등을 무상임대시 세액공제 신설 등을 담았다.

 

이외에도 농어민 등과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일부 확대했다.

 

다음은 정부가 밝힌 2016 세법 개정안 중 민생안정 차원의 개정 내용들이다.

 

1. 서민·중산층 지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9.12.31일까지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 300만원(’19.1.1일부터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
 * 최대 지급액(만원): (단독) 70→77, (홑벌이) 170→185, (맞벌이) 210→230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주택자 기준을 보완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을 차감 않고 지급
-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에 대한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를 ’18.12.31일까지 연장
- 둘째 이상 출산(입양 포함)시 세액공제 확대(둘째 30만원→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70만원)
-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 경력단절여성 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율 확대 (50%→100%)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종전 기업으로의 재취업 기한을 완화(퇴직후 3~10년 이내)
-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에 추가
- 초‧중‧고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월세 세액공제율을 2%p 인상(10%→12%)하고 배우자 등이 계약체결시에도 공제 적용
-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리츠에 투자시 세제지원 신설(임대운영 15년/300호 이상 단지형 임대주택에 대해 배당소득 비과세 및 주식양도차익 특별공제)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18.12.31일까지 연장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 제외 특례를 ‘18.12.31일까지 연장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19.12.31일까지 연장
-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시 나이제한 없이 본인에게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사업자: 필요경비 산입)

 

2.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
-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를 ’18.12.31일까지 연장
-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8.12.31일까지 연장
-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을 ’18.12.31일까지 연장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 7%)를 ’19.12.31일까지 연장하고, 현행 지출용도 제한도 폐지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을 통해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임대시 설비 등 취득금액의 3%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취득시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7%→10%)
-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부과되는 중도해지가산세(2%)를 폐지
-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 특례(기본금액 1,800만원→2,400만원)를 ’18.12.31일까지 연장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을 ’19.12.31일까지 연장

 

3. 농어민 등 지원
-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에 조사료생산용 종자, 전기추진기(어선 동력장치) 추가
-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의 연면적 제한 폐지(단, 가액기준 2억원은 유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임업을 추가
- 입목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직계존비속‧친족이 아닌 타인이 장애인신탁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 제외
-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운영비 세액공제율(운영비의 20%→30%) 및 공제기간(5년→7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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