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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② 증명발급부터 신고·납부까지…세무서비스 개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명발급부터 신고·납부까지 전체적인 세무서비스가 개선된다. 


국세청은 7일 국정감사에서 “성실신고 강화를 위해 사전안내 자료 및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사전안내 자료는 부가가치세 78종(72만 사업자), 소득세 60종(58만명), 법인세 20종(11만 법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납세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안내항목 발굴하고 있다. 

또한 영세사업자에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대사업자·취약업종에는 자기검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개별 분석자료를 전달하는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에게 제공한 사전안내문, 원천징수·4대 보험료 내역 등 신고자료를 적극 지원한다.

영세납세자 간편신고 및 전자신고 확대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금액 등은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난 5월부터는 음식업, 소매업 등 157만 영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Full-filled)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난 3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7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으며,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국세증명 발급을 위해 모바일 민원실, 전국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에 발급 서비스를 첨부했다. 

10월 내 모바일 입력시 사업자등록증 조회・팩스전송 해주는전자 사업자등록증 도입, 11월엔 홈택스 모바일 앱에 전자계산서 발급·조회 추가 기능을 덧붙일 예정이다. 

납세서비스 차원에서 지난 4월 홈택스 신고 후 바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됐고, 10월 중엔 모바일 납부 서비스를 개발한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구축한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국세증명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납세자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국세상담센터의 실시간 고객만족도 평가와 모바일·인터넷 상담 활성화로 세법상담의 질을 높이는 한편,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 등 납세자 소통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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