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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경기·인천, 차량2부제 포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15일부터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장시간 지속될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의 공공기관 출입차량에 2부제가 실시되고 대형 대기오염 배출 공공 사업장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15일 서울시를 비롯해 이들 시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시간 발생될 때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동으로 시행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대응방안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0시~16시) 평균 50㎍/㎥초과 당일 17시 기준 1개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될 때 비상저감협의회(환경부, 3개시도)가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는 당일 오후 5시 10분 시행여부를 환경부가 3개시도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당일 오후 5시 30분 발표 및 전파되며, 적용시간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의 두 가지이다.

차량2부제는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번호는 홀수(짝수) 해당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올해는 비상저감조치 시범실시 단계로 2부제 대상차량은 공공기관 운영차량 및 출입 직원차량에 한하며, 일반 민간차량은 계도와 안내를 통해 자율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장은 조업단축이나 가동률을 하향 운영하여 먼지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선 어린아이와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야외행사는 행사전 조치 가능시 실내행사로 대체하고,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 노약자의 참여자제와 귀가권고를 실시하며, 행사 진행시에는 황사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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