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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전환...강아지공장 근절된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반려동물 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되고 강아지공장도 근절된다.

3일 동물복지국회포럼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2일 반려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리목적의 동물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한정애, 표창원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5월 강아지공장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으나 정작 2016년 정기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이러다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19대 국회 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2월 임시회에서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 15건에 대한 병합심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조기대선을 앞두고 모든 동물보호단체와 정부까지 찬성하는 개정안을 여•야가 무시하고 가기에는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의원은 “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 매우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던 반면 반려동물 생산 등록제나 사육 관리시설에 대한 강화 기준 등 핵심 사안이 여전히 묻힌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도 처벌대상 학대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앞으로 투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동물생산업장은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전환돼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종업종의 허가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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