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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가맹계약시 '예상매출' 부풀린 홈플러스 과징금 5억 부과

인근 가맹점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시 반영해 매출 부풀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홈플러스가 편의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부풀려 제공했다 적발돼 법률 상 최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또 법률상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 가맹본부다. 홈플러스는 100개 이상 가맹사업자와 가맹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체결 전 예상매출액 범위‧산출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홈플러스는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예상매출액 범위로 산정해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3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예비 가맹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상 직전 사업연도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중 인근 가맹점을 선정해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지만 홈플러스는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점포의 정보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


또 점포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점포의 정보로 예상매출을 산정해야 하나 홈플러스는 일정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인근 가맹점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해 매출을 부풀리는 수법도 썼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사업연도 기간이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지만 임의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사업연도를 산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과장시켰다.


공정위측은 “향후에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해 위반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19일부터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적용됨에 따라 이같은 불법 행위를 억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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