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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혁신위 최종 권고안은 '은산분리 완화 반대'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어 혁신위까지 반대할 경우 은산분리 규제 완화 사실상 무산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은산분리(은행 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이달 중순 발표할 최종 권고안에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혁신위 관계자는 혁신위 내부에서는 (은산분리 관련)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최종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실제로 혁신위에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금융산업정책을 위해 감독기능을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라 표현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종권고안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보인다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기란 더욱 요원해진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론이 은산분리 반대로 굳혀진 상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위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 공언한 만큼 여당과 혁신위가 모두 반대하는 정책을 금융당국 홀로 찬성하기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내 1,2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은산분리 규제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살아남을 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예외조치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은산분리가 완화되지 않으면 인터넷은행을 통한 혁신이 늦어질 것이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인터넷은행은 은행법 개정안 등에 대한 통과를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현재 인터넷은행 관련 은행법 개정안 2개와 특례법 제정안 3개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최대 50%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의결권 주식 한도를 34%로 확대하는 대신 5년마다 인가를 받도록 하는 특례법 제정안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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