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6.3℃
  • 흐림강릉 15.1℃
  • 구름많음서울 16.1℃
  • 흐림대전 15.1℃
  • 흐림대구 15.8℃
  • 흐림울산 13.3℃
  • 흐림광주 14.6℃
  • 흐림부산 13.5℃
  • 흐림고창 12.1℃
  • 흐림제주 15.5℃
  • 맑음강화 11.0℃
  • 흐림보은 13.7℃
  • 흐림금산 15.0℃
  • 흐림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4.6℃
기상청 제공

자녀인적공제가 왜? 국세청이 꼽은 연말정산 실수유형

인적공제 관련 오류 최다, 과다공제 시 가산세 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 A씨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부양가족공제로 올렸다가 세무서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자녀명의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자녀가 아직 학생인데 무슨 소득이 있었냐고 맞섰지만, 세무서 측은 A씨가 자녀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면서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부양가족공제는 부양 외에도 연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명확하게 계산하는 일이다. 실수로 공제를 적게 신청하면 그만큼 세금부담이 커지지만, 착각으로 인해 과다하게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점검과정에서 적발돼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자주 실수하는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하다.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했어도 해당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비과세소득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 516만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이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없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인적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형제자매 중 실제 부양한 1인만 부모님을 인적공제대상에 넣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부양한 형제자매가 두 명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제순위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순으로 결정된다.

2016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외국 영주를 위해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도 공제 받을 수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에 공제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어느 한쪽만 공제 받을 수 있다. 가족카드의 소득공제 기준은 결제자가 아닌 사용자 기준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2013년 말 이전엔 3억원)을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일 지난해 말까지 보유주택수가 1가구당 2주택 이상인 경우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유주택 판정기준은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수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사업용 주택도 가구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한도를 착각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는 72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하며,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를 공제해준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며,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해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 돈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도 마찬가지다.

형제자매가 지출한 부모님 의료비의 경우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하다. 만일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형제자매가 전액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아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초·중·고 자녀의 학원비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단, 초등학교 입학 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비지원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며,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석해 잘못 공제한 사안을 찾아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이라며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