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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알아야 돈이 보인다’ 꼭 챙겨야 할 절세 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은 근로자 하기 나름에 따라 보너스와 세금폭탄의 갈림길이 나뉜다. 매년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챙겨야 할 공제가 사라질 수도 있다. 알아야 돈이 되는 절세 팁을 엄선해봤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올라갔다.

 

특히 연령 요건이 당초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해 서른 살이 넘어 적용을 못 받았다면, 올해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 통해 공제를 챙겨보자.

 

감면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도서·공연 신용카드 공제

 

도서·공연 목적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조건은 연봉 7000만원 이하로, 적용은 올해 7월 1일부터, 공제율은 30%다. 도서·공연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가 초과했어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험료와 기부금은 별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결제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

 

올해부터는 3억원 이하 주택임차 보증금의 경우에는 반환 보증보험료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중증질환 의료비, 세액공제 ‘무제한’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의 경우 한도 제한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자료를 별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안경과 콘텍트 렌즈, 보청기 및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한다.

 

◇ 교육비 세액공제, 영수증 꼭 챙겨야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자료를 제공하나, 완전한 것은 아니기에 영수증을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경우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하며,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는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연도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부금 세액공제, 적격 단체 반드시 확인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 외에도 자신이 기부금을 낸 곳이 적격단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고,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단,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의 기부금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 월세액 세액공제 10→12% 인상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종합소득금액 대상자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 공제대상 주책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입양·출생공제…자녀세액공제도 중복적용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는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단,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됐다.

 

◇ 같이 살아도 기본공제 못 받는 가족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제수, 조카)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조건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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