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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간죄 미수에 그쳐도 처벌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사회적으로 강간죄 처벌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투 운동으로 강간죄 처벌 강화 등 실제로 국회에서도 ‘비동의 간음죄’ 신설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강간죄 준강간죄 성범죄 가해자들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강압적이지 않았다” 등의 입장의 앵무새 같은 변명을 내놓는다. 이렇듯 어떻게든 강간죄의 중한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강간미수에 그쳤다면 어떻게 될까?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강간죄보다 낮은 처벌을 받게 될까?

 

IBS법률사무소 박재정 변호사는 “실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된 사람과 비교한다면 형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죄, 유사강간죄의 강간미수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절대 낮은 처벌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강간미수 강간죄처럼 당시 상황을 피해자 피의자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자료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곤 한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간미수는 죄질이 나쁜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든 부정하든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박재정 변호사는 “혐의만 받아도 사회적으로 부정적 낙인이 찍히게 되므로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성범죄를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억울한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동행, 유리한 증거 수집,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정상참작과 형량 감경을 유도하는 등의 유리한 결과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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