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0.3℃
  • 박무서울 10.0℃
  • 연무대전 9.8℃
  • 연무대구 10.1℃
  • 맑음울산 13.1℃
  • 박무광주 9.6℃
  • 연무부산 14.3℃
  • 맑음고창 9.1℃
  • 맑음제주 11.6℃
  • 흐림강화 4.5℃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9.1℃
  • 맑음경주시 8.9℃
  • 맑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수용재결 이후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김은유 변호사의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수용재결 이후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3채무자 갑 조합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1억원을 2016. 12. 5. 공탁한 후 2016. 12. 7.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는데,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은 2016. 12. 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 12. 7. 병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서울시지방 토지수용위원회는 위 부동산에 대한 수용개시일을 2016. 12.16.로 하는 수용재결을 2016. 10. 28. 하였다.


그러나 수용재결 이후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야 하고, 기존 소유자에게는 손실보상금 채권은 부존재하다(공탁선례 제2-163호).


이 사건 집행채무자에게 수용보상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배당을 집행채권자에게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2016. 12. 22. 2016타배840 결정).

 

3. 공탁선례

(1) 갑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을의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그 후 수용시기 이전에 병이 갑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피공탁자 여하 제정 1992. 10. 21. [공탁선례 제2-163호, 시행]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시기 이전에 병이 갑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수용 당시의 소유자인 병이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이나 기업자가 이를 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되며, 비록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을이 갑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갑의 위 토지처분행위를 저지하거나 병의 소유권취득에 우선할 수 있는 효력이 없으며, 수용 당시에 갑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님으로써 손실보상금 채권자가 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명령은 수용 당시에 이르러 피가압류채권인 손실 보상금 채권이 부존재하게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피공탁자는 병이 되는 것이다.〔1992. 10. 21. 법정 제1826호(공탁선례 1-22)〕

 

(2)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1990.12. 19. 행정예규 제149호, 시행)
3.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의 출급절차
가. 수용시기 전에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에 그 승계인(사업인정고시 전의 승계인이 자진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피공탁자의 정정 없이도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 등본 또는 수용재결경정서 등)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 2).

 

4.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5. 결론
수용재결 이후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승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야 한다.

 

[프로필] 김 은 유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