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흐림동두천 11.3℃
  • 흐림강릉 11.2℃
  • 구름많음서울 12.6℃
  • 흐림대전 13.5℃
  • 연무대구 12.7℃
  • 연무울산 10.1℃
  • 흐림광주 15.3℃
  • 흐림부산 11.7℃
  • 흐림고창 10.7℃
  • 흐림제주 14.6℃
  • 흐림강화 8.7℃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3.5℃
  • 흐림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10.7℃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외감 대상 기업 ‘자산 100억 → 120억 완화’… 대상 기업 수 대폭 축소

이창규 세무사회장 “외부감사 대상 확대 안 되게 철저히 대비”
유한회사 소규모 인정 조건에 ‘사원수 50인 미만’ 추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자산기준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되면서 외감 대상 기업의 확대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7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3일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유한회사의 소규모 회사 인정 기준 역시 ‘사원수 50인 미만’을 추가해 5개 조건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입법예고를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기존 안을 보면 ▲자산(100억원 미만) ▲부채(70억 미만) ▲매출액(100억 미만) ▲종업원 수(100인 미만)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는 소규모 회사만 외부감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입법예고 당시 금융위는 새로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주식회사 700개, 유한회사 3500개 등 4200개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자산기준이 120억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법인이 현행 2만8900개에서 300개가 줄어들게 됐다.

 

표면적으로 현행보다 300개 줄어들지만 금융위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할 때 외감대상이 현재보다 4200개 증가한 3만3100개가 될 것이라고 추산한 것과 비교한다면 무려 4500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변화에는 세무사회의 역할이 컸다는 평이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금융위원회의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해 자산 기준치를 종전 수준인 120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과 유한회사 역시 주식회사에 적용하는 기준 외에 추가적인 기준을 부과하여 보다 엄격한 외감대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해 왔다.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금융위원회는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외감대상 확대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함께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김태년 위원장을 찾아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해 외부감사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를 적극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을 지켜봤던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기관 중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있고 시장에 막강한 금융정책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이미 법령으로 확정해 입법예고된 내용을 적극 수정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금융분야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외감대상 확대로 인한 세무사업역 침해를 막아달라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창규 회장을비롯한 세무사 업계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정부와 중소기업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과 긴밀하게 합의하며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조용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말했다.

 

이창규 회장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외감대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을 수용한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일 재입법예고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