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1℃
  • 구름많음강릉 18.2℃
  • 연무서울 13.1℃
  • 구름많음대전 12.4℃
  • 구름많음대구 12.0℃
  • 맑음울산 14.8℃
  • 흐림광주 11.2℃
  • 맑음부산 14.9℃
  • 흐림고창 8.1℃
  • 구름많음제주 14.6℃
  • 구름많음강화 9.6℃
  • 구름많음보은 7.3℃
  • 맑음금산 7.8℃
  • 흐림강진군 9.6℃
  • 구름많음경주시 11.9℃
  • 구름많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정책

新외감법 국무회의 통과…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법인, 외부감사 대상

금융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세부사항 지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내년 11월부터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은 회사유형과 부채 규모, 사원수 등에 상관없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1월 1일 새로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 외감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개정령안은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개선했다. 회사 유형을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했으며 현재 기준 항목(자산, 부채, 종업원수)에 ‘매출액’을 추가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4개 요건(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중 3개 충족할 경우에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는 ‘사원 수 50인 미만’을 추가한 5개 조건 중 3개를 충족하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 시행일(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법인에게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대규모 회사는 위 기준들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개정령안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6년 자유수임 후 차기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의 예외사례로 인정된다.

 

또한 시행령은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액을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법인)과 감사보수(감사인)로 정하도록 했다. 최고경영자(CEO)나 감사위원회 위원 등도 연봉, 배당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한다.

 

이외에도 내부회계관리규정 항목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절차 마련 의무’ 등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감사인 선임의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관리할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