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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고용인원 2만명…2022년까지

투자선도지구,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 패키지
규제샌드박스 신사업 시험대로 활용, 10월 별도계획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고용인원 2만명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당초 이전 목표였던 113개 중 110개를 완료했으나 기업과 연구소 등의 입주가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6월 기준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639개사, 고용인원은 1만1000명에 불과하다. 기업의 경우 대부분 지역 내 중소기업이 입주했다.

 

정부는 건축 및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업 입지 여건 개선차원에서 혁신도시 연계형 투자선도지구나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한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를 비롯한 73종의 규제특례를 제공한다.

 

특별건축구역은 신속한 건축과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높이제한·주택건설기준 등 규제를 개선한다.

 

규제샌드박스 관련해서 10월께 별도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내놓는다.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특화전략에 맞춰 신사업 시험대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업 수요에 맞게 클러스터 분양 토지를 탄력적으로 분할·합병하고,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 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으로 공급한다.

 

종합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에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나 분양대금 이자를 매월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2021년까지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교육·여가시설 등 정주 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한다.

 

주요 이전 공공기관들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창업보육센터, 유휴자산 공동활용, 합동 인재채용, 입주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학연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혁신 기업에 업무공간 ‘산학연 융합센터’(가칭)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대료도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저렴하게 구성하고, 업무공간과 근린생활시설이 결합된 형태로 공간을 설계한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클러스터 입주 촉진을 위해 교지 면적기준 등 대학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연구소의 판매시설을 허용한다.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공공기관·대학·기업·테크노파크 등 지역 내 혁신자산과 역량이 결집한 연구개발을 확산하고, 상호교류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및 통합정보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순차적으로 발전재단을 설치해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해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를 촉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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