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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관건은 납세자 권익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세무사도 조세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문제는 철저하게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되돌아보고 권리구제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학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세소송대리권에 대한 국민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는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심판청구에서 소액사건의 경우 대리인 선임이 어려워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인용률이 낮다"며 "사법권을 통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인용한 국회의 ‘청구대리인 유무별 조세심판 인용률’ 자료에 따르면, 내국세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조세심판 인용률은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비해 최소 6.9%p에서 많게는 24.5%p까지 더 높게 나타났다.

 

박 교수는 조세법원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세무사가 세법에 대해 잘 안다고 할지라도 결국 판결은 법률가가 한다"며 "조세법원이 없는 상황에서 세무사들이 법률가의 의사조정 구조에 맞도록 판결까지의 과정에서 잘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납세자권리 관점에서 봤을 때 세무사의 소송대리 허용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수 있으니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의 타당성’이라는 주제를 납세자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안 교수는 "납세자가 바라는 조세소송대리자의 요건 중 하나는 저렴한 소송비용인만큼 앞으로 소송비용을 인하해 납세자의 재판청구권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조세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세무사는 조세소송 수행능력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변호사시험과 세무사 시험을 비교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안 교수는 "행정심판 단계와 행정 소송단계에서 변호사 보다 2배 이상의 세무사가 행정심판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점, 인용률도 매년도 30%를 유지하고 있은 점을 감안하면 세무사의 소송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 주관, 참여연대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김병일 강남대 교수,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 이승문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박광현 한국회계사회 회계사, 백승재 세무변호사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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