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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세무

[5분특강 시즌2]수출입 세무⑤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간이과세자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이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신고서식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부분의 (5)항목에는 영세율 적용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작성방법란에도 “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라고 적혀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상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 바, 영세율 적용분의 경우 서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출세액은 0원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이다.

 

다만, 영세율 적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 신고하지 않거나 관련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앞 시간에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가산세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의 0.5%가 적용되며, 신고기한 종료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시 20%,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시에는 10%의 가산세 감면이 가능하다. 또는 과다신고시에는 가산세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기 바란다.

 

그러면, 면세사업자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이 역시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니오”이다.

 

왜냐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기는 하나,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사업자등록, 거래징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면세포기제도를 둠으로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그렇다면, 면세포기제도란 무엇일까? 면세포기제도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이며, 면세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최종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법에서는 면세포기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면세의 기본취지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1)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과 (2)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제도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면, (1) 매입세액 공제가능, (2) 가격경쟁력 회복, (3) 영세율 적용 및 조기환급이 가능하다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면세포기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바,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신고한 날로부터 면세포기의 효력이 발생된다.

 

다만, 면세포기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신고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이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3년 경과 후 면세적용을 신고해야 한다. 면세적용신고가 없다면 계속 면세포기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요약하자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포기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웅중 회계사 프로필]

 

  • 회계법인 길인(기장대리 및 세무신고,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주식평가 및 실사)

  • (前)한영회계법인계(감사 및 세무조정, 주식평가 및 실사) 

  • (前)법원행정처 소속 회계감정인

  • 충남대학교 회계학과 / 대전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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