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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감_김정래

[5분특강 시즌2]세금절감④법인 대표자도 노란우산공제 받을 수 있다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많은 개인사업자 사업주 분들이 가입하여 혜택을 보고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이른바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종 금융기관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분들이 많이 가입하시고 혜택을 보고 있지만 법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노란우산공제의 세법상 정식 명칭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의 3하에 규정되어 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세액공제 규정이기 때문에 중기업의 경우 이 노란우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은 업종별 매출액기준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도 가입후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부금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소득금액이 4천만원~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소득공제를 받은 후 납입한 공제부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원인에 따라 정당한 지급사유가 발생(퇴직 또는 폐업 등)하여 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점에 유의하자.

 

오늘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법인 대표자의 경우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사업 중 저축을 통한 목돈 마련과 세제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제도로써 사업주 분들께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에 해당 되므로,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분들께서도 반드시 활용하여 소중한 조세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김정래 세무사]

  •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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