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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감_김정래

[5분특강 시즌2]세금절감⑮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대를 이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세법조항이 있다.

 

부모님이 경영하는 기업이 있다거나 내가 경영하는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항을 확인하자.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요건을 충족하여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의 상당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으로는 첫 번째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두 번째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지분의 50%이상을 보유한 대표자에 해당하며, 세 번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기업의 임원으로 취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공제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그러나 이모든 요건의 충족여부를 따져보기 전에 우선 해당 기업의 업종이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보자.

 

공제금액은 기본적으로 가업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별로 한도를 두어 경영기간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더많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피상속인이 10년에서 20년미만을 경영한 기업은 200억원, 20년이상 30년 미만을 경영한 기업은 300억원, 30년이상 경영한 기업은 500억원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으로 고민이 많을 중소기업 경영인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라 볼 수 있다.

 

해당 공제를 상속세 계산시 적용하였다면 사후관리 조항에도 유의하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받은 기업의 자산의 20% 또는 5년이내 10%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받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시점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행위로 보아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김정래 세무사]

  •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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