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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출산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인가?

그동안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노인기준연령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 등록 2014.12.02 16:07:31
(조세금융신문) 최근 한 광역단체장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복지예산이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우선이냐 무상보육이 우선이냐는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에 재정이 풍부하다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다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010년 11%에서 2060년에는 40%로서 약 50년 후에는 전 인구의 거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바뀐다고 한다. 그리고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양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2010년 0.15명에서 2060년에는 0.81명으로 현재보다 1인당 5배 이상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처지가 된다. 경제성장률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2060년으로 갈수록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질성장률은 2014년 3.6%에서 2060년 0.8%로 하락하고, 경상성장률은 2014년 5.4%에서 2060년 1.9%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 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조세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연금 수급자와 의료 지출은 크게 늘어나게 되어 정부의 재정수지는 계속 악화되는 구조가 된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014년 GDP 대비 0.8% 흑자에서 2021년 적자 전환되고, 2060년에는 GDP 대비 11.4%로 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대부분 국민의 노후 생활자금의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기금은 2038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3년에는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 정부는 총수입보다 많은 세출재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게 되어 국가채무는 2014년 GDP 대비 37.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에는 168.9%로 확대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5.2%인 2033년까지는 재정이 지속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상태에 이르러 국가부도 위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의 근저에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현상이 존재한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으며 2000년부터 13년 동안이나 초저출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7%이상)에 접어들어 2018년에는 고령사회(14%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면 이에 반비례하여 낮아지는 관계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빠른시일 내에 이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어렵다. 고령화도 의료기술의 발달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계속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활동 가능인구가 감소하는데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 가능인구를 증대시키는 수단이 있으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필자는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노인기준은 1889년 독일의 비스마르크 재상이 세계최초로 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책정함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독일인의 평균수명은 49세 수준이었다. 그동안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노인기준연령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현행 65세인 노인기준을 70세로 높이고, 이후 사회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이를 상향조정해 나간다면 생산활동 가능인구의 감소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층이 취업하면 정부의 연금지급 부담이 줄고 취업에 따른 조세 수입도 증가해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생산활동 가능연령 상향조정의 관건은 고령층에 대한 적합한 일자리 제공 여부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층과 젊은 세대가 동반성장하는 사회구조 즉 ‘인생 2모작’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세대는 60대를 전후하여 인생1모작을 마치고 보다 활동적인 일은 젊은 세대가 담당토록 하는 것이다. 인생2모작에 나서는 고령층은 보수가 다소 낮더라도 경험과 이해력이 필요한 일을 담당하도록 정부가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를 인생2모작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기업은 임금피크제나 계약직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고령층을 고용토록 함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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