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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주민세 면제

주민세 납부 기준일 8월 1일→7월 1일로 변경
주민세 개인 균등분 납부기한은 8월 16일~31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돼도 주민세 개인 균등분이 면제된다.

 

행전안전부는 미성년자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로 지방세법을 개정, 이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생계 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부모 등 성인이 같이 사는 미성년자를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된다. 이중 개인 균등분은 세대원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형식을 취해 세대주에게만 과세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학업을 이유로 자취하는 등의 사유로 세대주가 될 경우 생계능력이 없음에도 주민세 납부의무가 부과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민세 부과 기준일도 올해부터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바뀐다. 같은 주민세 내 세목인 재산분 과세기준일에 맞춘 조치다.

 

이 밖에 사업주가 기초생활 수급권자면 정상적인 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사업자 균등분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주의 수급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세 개인 균등분 납부기한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8월 31일이 휴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로 연장된다. 올해의 경우는 9월 2일이 납부기한이다.

 

주민세는 위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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