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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기업에 ‘36조원+ɑ’ 추가 마중물 붓는다

수출보증·보험 연장에 30조원…주요시장 만기 1년 연장
비대면 수출 전폭 지원, 50회 온라인 전시회 개최
유휴 여객기는 화물기로…공급망 재편에 박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대응을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온라인 전시회나 화상 상담과 같은 비대면 수출을 전면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출 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연구개발(R&D) 부담 경감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자금줄 지원을 위해 36조원+α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감액 없이 수출 보증·보험 만기 연장에 30조원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한도와 중소·중견기업의 선적 전(前) 보증의 만기가 각각 1년 연장한다.

 

해외 경기부양용 프로젝트 수주에 정책금융 5조원+α가 들어간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보증료를 50% 내리고, 수출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긴급 안정자금 보증 등을 추진한다.

 

수출 확대를 위해 보험·보증 심사 문턱을 낮추고, 온라인 무역보험·보증 도입·심사 기간과 제출 서류 축소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

 

코로나19로 나라별 대면 접촉이 크게 제한됨에 따라 비대면 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에 나선다.

 

온라인에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을 구현해 국내외 화상상담 인프라를 대폭 늘리고 비대면 상담·계약을 지원한다.

 

증강현실·가상현실(AR·VR)을 활용한 ‘온라인 코리아’ 특별 전시회를 50회 개최하고 상시 전시관 10개를 운영에 나선다.

 

코트라(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도 해외 주재원이 기업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을 강화한다.

 

정부는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수출 기반을 유지하고 공급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의 경우 입국금지, 격리 등을 풀어주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출장을 위해 특별전세기를 운항한다.

 

국내 핵심 생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해외 엔지니어의 경우 입국을 신속 지원한다.

 

항공과 해운 노선을 증편해 화물 운송을 확대하고, 유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중·일 선박 운항을 확대하고 미주·유럽 해운 노선을 증편한다. 보관·포장 등 현지 비용은 70%를 국고로 보조한다.

 

중소기업이 항공 운임 상승분에 대해 50% 국고 보조한다.

 

국산 진단키트나 위생용품 등 코로나19로 가파르게 수출이 상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의료용품·위생용품·건강식품·홈쿠킹·홈뷰티·청정가전·디지털장비 등 7대 상품군이다.

 

정부는 이들 제품의 온라인 콘텐츠 해외 진출도 확대한다.

 

한국산 진단키트는 검체 매칭을 확대하고 긴급사용 승인, 물류·통관·마케팅 지원, 특례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수출길을 확보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급망 재편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6대 업종은 상시점검·관리하고 있으며, 338개 품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업이 재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금과 공간을 지원하고 희소금속, 원유, 석유제품은 정부 비축을 동시에 추진한다.

 

핵심 기업의 국내 유턴과 투자 유치,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M&A), 100대 글로벌 명장 기업 육성, 환경규제 일시 완화, 특별보험을 활용한 공급망 다변화 등을 다양한 역량을 확보한다.

 

미래 수출 여력 확보를 위한 정부 R&D 투자도 늘린다.

 

정부는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 부담률을 최대 35%에서 20%로 내린다. 기존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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