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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전자담배 토론회] 국가별 유통‧세율 제각각, 단순비교 옳지 않아

과세기준‧유해성 아직 근거 미약…한국, ‘과세체계’ 선도적 상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체계를 두고 국가와 지역별 과세 상황이 크게 달라 국내 사정에 맞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두고 각국이 최근에서야 과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주어진 정보 내에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박사는 19일 오후 3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국가 간 과세 정책이 다르고, 과세 환경이 모두 달라 타국 상황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정책은 국가 상황마다 다르다.

 

2020년 2월 기준 한국과 EU국가 등 66개국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허용하고,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중 32개국은 EU 지침에 따라 니코틴 농도에 따라 규제를 달리한다.

 

이밖에 일본, 브라질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호주는 미승인 의약품 혹은 독극물로 규정하고 있다.

 

담배 과세 체계는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올해 8월 기준 미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주는 총 23개주로 늘어났다. 올해 3월만 해도 21개 주였지만, 6월 메사슈세츠 주, 7월 와이오밍 주 등이 과세에 동참했다.

 

주마다 세율, 도입 시기는 모두 다르다.

 

미네소타 주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도입 시기가 2010년으로 가장 빠르다. 세율은 2010년 첫 과세 당시 세율은 도매가의 35%였지만, 2013년부터 최근까지 95%로 급격히 증가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도매가의 59%가 세금인데 기타 담배의 종가세를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적용했다.

 

일리노이 주는 도매가의 15% 과세인데 가운데 한국의 군에 해당하는 카운티, 카운티 밑에 시가 있는데 행정구역별로 세금이 다르다.

 

예를 들어 시카고 시는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산하 도시인데 일리노이 주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도매가의 15%지만, 여기에 쿡 카운티가 추가로 1ml 0.2달러를 붙이고, 또 추가로 시카고 시는 1ml 1.2달러 정도의 세금을 부과한다. 일리노이 주 내 쿡 카운티를 제외하고 다른 카운티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EU국가들은 EU지침에 따라 종량세를 부여하며 1ml 당 0.12~0.40 유로까지 다양하며, 니코틴 포함, 미포함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프랑스, 독일은 부가가치세만 부과되며 영국도 사실상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박사는 “아직 국제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제한된 정보 속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과세 근거 등이 터무니없다며 비판하고 있지만, 국내는 식약처 연구를 통해 차근차근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은 금지하는 곳도 있지만, 한국은 판매금지까지는 아니고 판매를 전제로 과세체계를 준비하고 있어 일반적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활용한 일부 유럽국가들 역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과 비교해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다만, 과세 강화가 청소년 유입을 줄인다는 근거는 많지 않지만, 최근 미국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다고 짚었다.

 

정 박사는 “미국은 전자담배 세율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연구결과를 보면 세율을 올릴수록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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