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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보건관리’ 액상담배에 불붙나…‘합성니코틴’ 유해성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합성 니코틴 유해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까지 담뱃세가 부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제적 담배회사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가 한국에만 합성 니코틴 출시를 검토하고 있어 보건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달 중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내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이 원료로 포함돼야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사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으며, 금연용 문구나 위해성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담배에 금지된 판촉행위도 할 수 있다.

 

금연을 위한 담배 보조제품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대체품으로 주목받았으며, 담뱃세 대상도 아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톤에서 2022년 119톤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때문에 국회 일각에선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 ‘담배’로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담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정부 내에서는 보건당국은 규제, 기재부는 신중이란 명분으로 유보해왔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포함되면, 담뱃세는 물론 판매, 판촉에서 담배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

 

단, 그러려면 액상형 전자담배가 몸에 유해하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니코틴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이상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체내에 니코틴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수 없기에 이번 합성 니코틴 유해성 연구에서 어느 정도를 유해 수준이라고 볼지가 관건이다.

 

술의 경우 주정이 전체 함량의 1%만 넘으면 주류로 보고 규제한다. 다만, 1% 미만이라도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 맞기에 미성년자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니코틴은 그 자체로 독성물질이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제한돼 있지만, 소위 밋밋한 타격감을 해소하기 위해 고농도에 대한 업계와 사용자 관심은 꾸준하다.

 

또한, 타격감 및 사용감을 위해 가향처리 등 다른 화학물질이 포함되기도 하기에 이것이 신체에 미치는 유해성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지도 관심 대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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