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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종부세,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해야”…종부세법 2탄 발의

주택 종부세 부과기준 6억원서 9억원 상향
종부세 대상 인원 4년만에 두배↑…세액도 4400억원 넘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호(미래통합당 서울강남갑)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호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의 산정 방식은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본질적 내용이어서 법률에 직접 명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이 그간 물가·주택가격 상승에도 10년 넘게 동결돼 있어 납세자의 실질적 조세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태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1가구 1주택자는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담아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39만 3243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5% 증가하였고, 결정세액은 4432억원으로 전년대비 14.3%나 증가했다.

 

2014년 종부세 대상 인원이 19만 4700명, 세액은 약 2300억원에 불과했는데, 4년 만에 세금 내야하는 대상이 약40만명으로 두배이상 늘었고, 세액도 4400억원을 넘긴 것이다.

 

기재위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지역별로 서울 거주 납세인원은 22만 1,196명으로 전체대비 56.2%, 결정세액은 2,755억원으로 전체대비 62.2%를 차지했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 납세인원이 31만 5,879명으로 전체의 80.3%, 결정세액은 80.7%를 차지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한 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처럼 사실상 특정 지역 소수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인지, 오직 세금을 뽑아내고 갈라치기를 해 사회·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은 국민이 아닌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올린 것"이라며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 없이 강남이 내 고향이고,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에 옛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고액 세금을 부과해 쫓아내는 것은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우리나라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해 재산세로 통합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조정 수단으로 종부세보다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낸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하는 법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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