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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선진화 세미나] 송두한 소장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양도소득세 확대 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송두한 NH금융연구소 소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과세 수단은 자본유출 충격과 국내 자본시장의 기초체력 등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증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하다. 외국인 증권투자 비중은 2008년 2522억달러로 42%를 차지했는데 2019년 20% 비중이 더 높아진 7413억달러를 기록했다.

 

송 소장은 "증권거래세는 외국인투자 자본유출 등 시장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수 목적'으로 변질됐다"면서 "증권거래세보다 '한국형 토빈세'등 외환시장과 연계한 과세가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증권거래세는 시장 안정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양도소득세의 도입은 과세목적보다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선진화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양도소득세 도입에 대해 찬성했다.

 

또한, 그는 소득정책 측면에서도 설명하면서 "자본시장을 통한 가계소득 기반이 부재해 본원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심화된다"고 했다. 또 "단기성 투기자본 증가로 국내 증시는 외부인들을 위한 단타 시장으로 전락해 국내 증시의 성장가치가 장기적으로 훼손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 자산구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증권투자 과세체제 개편이 필요하지만 '자본시장을 통한 소득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내수 기반의 자본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부동산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소득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과세수단 도입은 자본유출 충격, 국내 자본시장의 기초체력 등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내 증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송 소장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세 전면 도입은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므로 배타적 정책 의사결정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증권거래세 유지할 경우 주식 양도세 현행을 유지하고, 증권거래세 폐지하고자 하면 주식양도세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별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경우 단기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역진세율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0.25%를 유지하면서 3개월 미만 단기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3개월 이상 장기투자를 이끌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시에는 단일세율적용보다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세분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소장은 "양도소득세는 장기 자본시장 성장 촉진을 통해 단기 투기시장 수요를 흡수하는 등 증시 체질개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손익통상의 원칙에 이러한 세율 차등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년 미만 단기투자의 경우는 20% 수준을 적용하고, 1년 이상~2년 중기투자의 경우에는 배당소득 14%, 그리고 2년 이상 장기투자는 추가세율 인하를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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