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흐림동두천 10.8℃
  • 흐림강릉 10.9℃
  • 구름많음서울 12.1℃
  • 흐림대전 12.8℃
  • 흐림대구 12.0℃
  • 흐림울산 9.9℃
  • 흐림광주 14.8℃
  • 흐림부산 11.8℃
  • 흐림고창 10.3℃
  • 제주 14.4℃
  • 흐림강화 8.9℃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3.6℃
  • 흐림강진군 11.5℃
  • 구름많음경주시 9.4℃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금융세제 선진화 세미나] 주식 거래세는 단계적 축소, 양도세는 확대해야

거래세 면세조치, 시장 유동성 증가에 필요해
포괄적 손익통산 허용…주식·채권·펀드에 이어 점진적 확대
손실 이월공제 추진…공제기간, 10년 이상 부여할 필요성 높아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본인에 한정…탄력세율·면세범위 설정 병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증권거래세율 설정 당시와 자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된 점을 반영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양도세 부과는 확대해야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 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으로 1996년부터 2019년 5월까지 0.3%, 이후 0.25%로 적용됐다. 이는 거래세율 설정 다시와 자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된 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황 박사는 “고금리에서 제로금리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거래비용 0.25%가 가지는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라며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하게 하향추세를 이어온 점을 감안할 때 시장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강화추세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에 대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강화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완만하게 진행했다.

 

하지만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대주주 범위 확대의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대주주의 지위 회피 ▲일정수준의 비용 부담 ▲소액투자자들의 특정 월 주식매도 ▲세제운영의 효율성 떨어뜨리는 요소 작용 등이 있다.

 

개인 투자자와 달리 회사의 대주주에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에 단일종목 주식의 가치가 10억원을 넘을 경우에 해당하며, 이들에게는 최대 33%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액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장내에 거래하는 경우와 소액투자자가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K-OTC(한국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주주 요건은 고소득층 과세강화 차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종목별 주식 보유가치가 3억원 이상인 투자자로 확대된다.

 

양도세 적용대상이 확대될 경우 ‘이중과세’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래세는 축소하는 방향이 추진된다.

 

주식 양도세 세율은 거래유형에 따라 상이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세 세율은 통상적으로 20%로 알려졌지만, 중소기업 여부나 대주주 여부, 보유기간에 따라 10~30%까지 상이한 양도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은 손익통산의 제도적 제약과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는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펀드 투자에서 수익을 냈다고 가정할 때 펀드 수익 관련 세금을 내야 했다. 대주주의 주식거래로 발생한 양도손익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손익의 통산이 허용됐다.

 

즉 한 개의 상품이라도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계좌 손실 규모에 상관없이 세금을 징수, 불합리한 과세체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현행 제도는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았다. 똑같은 금융상품을 두고 지난해 손실이 났어도 올해 수익이 발생하면 올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다. 이에 따른 문제로 투자자의 손실회피 성향에 따른 위험자산 과소투자가 고착화될 가능성과 장기 모험투자가 위축돼 혁신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도 지적됐다.

 

실제 해외의 경우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이미 허용한 경우가 많다. 일본은 채권, 주식, 펀드의 이자, 배당, 양도소득 부문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다. 이월공제 역시 일본은 3년간, 미국과 영국은 영구적으로 허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