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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령화에 ‘급물살’ 탄 신탁사업…③ 가족 신탁의 필요성

치매 국가책임제도 보완수단으로도 활용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년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여·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LF, 라임 사태 등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탁상품이 비교적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는 금융조세포럼 주최 ‘신탁과 금융 토론회’가 개최돼 학계와 정부,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설명한 사회신탁시장의 향후 방향과 기능,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등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대한민국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후견제도가 미정착된 데다 후견인 선정 과정에서 소송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하며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족신탁이 활성화되면 소유권을 수탁자가 보존관리하는 만큼 신탁이 재산 보존 장치로의 기능을 한다.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계의 유연성도 가진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가족신탁은 치매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치매 판정을 받기 전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사망 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지급받다가 사망 후 원하는 수익자에게 넘길 수 있기 때문.

 

이런 측면에서 오 본부장은 “65세부터 준비하면 효과적인 자산승계계획 수립할 수 있다”며 “늦어도 75세 전에 자산승계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가족신탁을 통한 자산승계를 희망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가 지켜져야 한다. 먼저 가족구성원의 나이, 건강 재산관리 능력을 살피고 다음으로 자산, 부채, 차명 재산 등을 확인한다.

 

이후 위탁자에게 필요한 노후자금을 계산하고 증여, 상속, 재산보존 등 목적에 따른 자산승계 니즈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상속세 계산 등 절세 전략을 바탕으로 한 세금 계획을 세우고 최종적으로 신탁을 활용한 상속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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