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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차량 시위도 위험"…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금지

보수단체가 낸 집행정지 모두 기각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일반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한 서울시와 경찰의 처분을 법원이 모두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최 측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당일 방역 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준수·관리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신청인(새한국)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새한국은 개천절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출발하는 차량 200대 규모의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차량을 이용한 시위의 경우 비대면 상태로 이뤄지는 만큼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8.15 비상대책위'(비대위) 사무총장 최인식 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일반 집회와 차량 시위 모두 당국의 금지 처분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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