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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가서명 완료…양국 협정문 교환

(조세금융신문) 한국과 중국이 금일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마침에 따라 양국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정식서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1월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양국 정부 대표단이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5일 한·중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동안 서울·베이징·도쿄에서 기술협의 4회, 법률검토 회의 3회를 진행하고, 제7차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2015.2.9.~13)을 계기로 방콕에서 최종협의를 마무리했으며, 오늘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다.

이번에 가서명한 한·중 FTA 협정문(영문본)은 산업통상 자원부 FTA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며, 협정문의 한글본은 금번 영문 협정문 공개 이후, 번역·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될 계획이다.

양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한·중 FTA 협정문(영문본·한글본·중문본)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동 협정은 정식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금번 한·중 FTA 가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절차법 등에 따른 ‘영향 평가’와 국내보완대책 및 활용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통부 관계자는 “금번 영향평가는 산업부가 주관하여 국내 산업별 주요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중 FTA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과 각 산업별 영향은 물론 국내보완대책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정부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대중 수출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등 활용 및 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농수산업, 영세제조업 등 취약산업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통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들이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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