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이익을 빼돌리는 한편, 유통비용을 올리고,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한 수산물 도매업체 ㈜K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K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유통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수산물 가격을 33.3%나 올렸다. ㈜K는 사주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L을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 00억 원의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통비용이 증가했다. ㈜K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한 수산물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누락했다. ㈜K는 ㈜L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혼자 부담한 것으로 신고하여 경비를 부풀리고, 특수관계법인 ㈜L로 이익을 빼돌렸다.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표권과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해 거래비용을 부당하게 부풀리고, 사주가 회삿돈으로 법인 스포츠카 이용을 즐긴 유아용 화장품업체 ㈜G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G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12.2% 인상했다. ㈜G는 법인의 자원과 비용으로 상표권을 개발했으나, 사주 H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한 후 법인이 상표권을 매입하여 사주 H에게 수십억원을 대가로 지급하며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렸다. ㈜G는 특수관계법인 ㈜J와의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고, 광고 모델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나눠 가졌다. ㈜G와 ㈜J는 사주 H에게 업무용 승용차(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주 H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했다. 국세청은 ㈜G의 상표권 가공거래,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 사주의 사적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수관계법인 등에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챙겨주는 방식으로 사주 일가 이익을 부풀린 생리대 제조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D는 위생용품 제조업체로,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이용하여 제품 가격을 33.9% 인상했다. ㈜D는 판매 총판인 특수관계법인 ㈜E에게 판매장려금 000억 원과 판매수수료 00억 원을 과다 지급하여 부당하게 비용 등을 부풀리고, ㈜D의 퇴직자 명의 위장계열사 F를 설립하게 하고, F에 자재 이동, 포장 및 검사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D는 판매 총판인 ㈜E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 및 마케팅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과세 소득을 줄이는 한편, 각종 비용 등을 부풀려 제품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수백억원을 특수관계법인 ㈜E에게로 빼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식품 첨가물 제조사들이 가격담합을 위해 원가를 조작하고, 허위 거래 등으로 소비자 호주머니를 털어간 행위에 대해 27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A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판매 가격과 인상시기를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인상했다.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모의 직후, 업체들끼리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 인상에 따른 회사 이익 수십억원을 축소했다. ㈜A는 ㈜B로부터 가격담합 대가를 받기 위해 ㈜B의 계열사에 식재료 공급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담합대가를 우회해서 받아 챙겼다. ㈜A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 ㈜C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합 이익 수십억원을 챙겼고, 담합 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계열사에 거짓으로 제품 매입대가를 지급하여 이익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A는 미국 현지사무소에 운영비를 과다 송금하여 사주의 자녀 체재비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A에 대해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매입, 변칙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혐의로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식자재와 생필품 등 독・과점 가격담합 기업에 대한 조사망을 전개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전개하고, 사주 일가의 부당한 이익 편취 등을 살피겠다고 나섰다. 최근 생필품 물가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국세청 등 부당행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1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6개 등으로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탈루혐의 금액이 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언급을 피했던 탈루금액까지 언급한 것은 최근 고환율이 유지됨에 따라 식료품‧생필품 업계 쪽에서 재차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연례행사처럼 원가나 환율 탓을 하며 가격을 올렸고,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보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유지돼왔다. 하지만 업체들은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가격이 내려 갈 때는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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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체납관리단 출범, 역외탈세 근절, 인공지능(AI) 기반 국세행정 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 일정이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세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60년의 전통 위에 또 다른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적극행정으로 길을 열고,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국세행정의 변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예산 381.7조 원…성실납세 지원과 세원 관리 강화 국세청은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381조7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실신고 지원과 신고내용 확인, 체납징수 활동을 균형 있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일 공주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정 대전청장은 세무서에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청장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고,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받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3.26.까지) 연장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1일부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년 전부터 세무시장에선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내지 자금 처리 수단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사용됐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었다.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 화려한 카페를 세우고, 대표이사에 어린 자녀 이름만 올려놓고, 빵과 음식을 팔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하거나, 이상한 자금을 베이커리 카페에 섞는 식이다. 사실 이런 업체들은 가업으로 유지될 만한 전문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곳이 상당수인데 외부 업체로부터 빵 생지 등을 받아다가 업장에서는 오븐에 굽고, 데코레이션만 해서 파는 부분 제조 방식을 사용하는 탓이다. 개중에는 부동산 개발투기까지 얽히는 경우가 있는데, 대규모 토지를 사기 위해 대형 카페를 세우고, 겉으로 비싼 조경을 넣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점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가장한 경우나, 부수토지나 시설 등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정상적인 매출‧매입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