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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투연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위헌”…헌법소원심판 청구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 주식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산정에 직계존비속 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12일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취재진에 “이날 오후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직계존비속을 합산하는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투연 측은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직계존비속을 합산하는 것을 위헌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다섯가지 사유를 들었다.

 

먼저 한투연은 현재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헌법 제75조에 따른 ‘법률우위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만큼 시행령은 대주주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상법 등 규정 내용, 과세필요성 등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투연은 “헌법재판의 판시와 같이 대주주의 사전적 의미는 ‘한 회사의 주식 가운데 아주 많은 몫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보유지분율이 아닌 시가 1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대주주로 볼 수 없는 주주에게도 과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우위원칙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또 한투연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을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 취급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다”며 “오늘날 가족형태는 핵가족이고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부부 이외에 직계존비속까지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명백한 위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투연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현행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 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직계존비속이 경제적 생활공동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내지 예외규정 없이 가족합산을 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한 과세처분을 받게 되어 연좌제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한투연은 헌법 제23조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현행법 입법취지는 변칙증여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양도와의 과세형평이다. 변칙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 방지해 가능하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보유 여부는 핵가족화 및 민법 부부별산제 규정 등에 비추어 납세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현행법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등권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현행법은 혼인 여부에 따라 합산범위가 달라져 혼인하지 않은 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된다. 또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주요주주, 대량보유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주주들이 회사 중요 내부정보에 접근성이 높은 대주주와 동일한 과세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라며 “부동산의 경우 인별 과세를 하고, 거주기간 등을 통한 비과세규정도 존재하지만 현행법은 가족합산과세를 하면서도 보유기간 등을 통한 비과세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카이로 오상완 변호사는 현행 대주주 요건 산정 시 직계존비속 합산은 다음 사유에 의해 위헌이라면서 다음 다섯 가지 사유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및 시대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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