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15.0℃
  • 맑음강릉 11.7℃
  • 연무서울 15.3℃
  • 맑음대전 17.2℃
  • 맑음대구 17.0℃
  • 맑음울산 14.8℃
  • 맑음광주 17.7℃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5.0℃
  • 구름많음제주 14.4℃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16.1℃
  • 맑음금산 17.3℃
  • 맑음강진군 16.8℃
  • 구름많음경주시 14.6℃
  • 맑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경제칼럼 ⑬]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요건, 금액에서 지분으로 과세체제 변경해야 <下>

금액보다 지분 기준(현행 코스피 1%·코스닥 2%)이 조세정의에 부합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대주주 요건 완화로 내년부터 3억원으로 완화되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 2월 미국발 증시충격에서 한국증시를 구한 장본인은 기관도 외국인도 아닌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다. 어려운 시기에 내국인투자자들이 결집해 꺼져가는 증시의 불씨를 살려낸 바 있다. 특히, 동학개미운동에 힘입어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2조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를 온 몸으로 받아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주주 요건이 다시 3억원으로 내려간다면, 일반투자자들이 투매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인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해기 위해 연말에 보유 주식을 처분할 경우 증시 충격이 발현할 수 있다. 경영이 목적인 진짜 대주주야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지분을 처분할 유인이 높지 않지만, 투자 목적의 개인투자자는 상황이 다르다.

 

진짜 대주주야 원래 내던 양도세를 내면 그만이지만, 소액 주주는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할 처지인데, 들고 해를 넘길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 일단 연말에 팔았다가 연초에 3억 미만으로 분산투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리적인 투자결정이다. 현행 과세체제가 그리하라고 권고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억 이상 · 10억 미만’ 보유 주주는 80,861명이며, 금액으로는 약 42조원 수준입니다. 개인투자자 투자 총액이 41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투자자는 전체의 10% 정도로 추정된다.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의 투매가 1~2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이유다. 지난 2월 증시충격을 유발한 외국인 투매와 비슷한 수준이니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뿐만 아니라, 3억 원짜리 대주주 요건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가계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2019년 기준 가계의 부동산자산 비중은 76%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주택 시가총액은 이미 5,0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책당국은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 등 생산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으며, 그 선상에서 대주주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다면,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요건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일단, 대주주의 주식양도세 문제는 이전 수준인 10억원으로 유예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주주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단순히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럼, 주식시장도 살리고 조세정의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금액 · 지분’ 병행구조인 대주주 요건을 ‘지분 기준’으로 전환하면,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도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규정에서 10억원 금액 기준을 빼고, 현행 지분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을 대주주 요건으로 고치면 된다. 이 경우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보유 지분으로 구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대주주로 취급받는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000억원인 코스닥 상장사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억원 이상의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대주주로 간주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도 2022년까지만 유효한 한시적인 대안이라는 점이다.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실상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차별이 없어지게 된다. 즉, 자본이득이 5,000만원 이상이면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 증세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 일반투자자들이 소득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식양도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인 ‘부자증세 · 서민감세’와도 부합하는 과세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도세 구간을 보다 세분화해 소액주주에게 보다 큰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주식양도세는 양도차액 3억원(기본공제 차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20%세율을, 그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득이 3억원을 넘는 일반투자자는 극히 소수이다 보니, 20%의 단일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다.

 

증세 목적에는 충실하나 과세 형평에는 맞지 않는다. 소득이 적은 주주에게 낮은 세율을 낮추고 소득이 많은 주주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참고로, 자본이득세의 경우, 미국 0~20%, 영국 10~20% 등으로 구간별로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바람직한 증권과세 방향은 세율을 올려 시장을 죽이기보다는 시장이 성장해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만큼은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 만연한 정책 불신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주식양도세 문제는 대주주는 대주주답게, 소액주주는 소액주주답게 과세원칙을 높게 세우는 데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필]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