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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오늘 '라임사태' 3차 제재심…CEO 징계수위 낮춰지나

우리은행부터 결론 날 듯...오는 19일 신한은행 분조위도 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라임 펀드 사태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8일) 개최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사전통보된 징계 수위가 그대로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다.

 

이는 지난 2월 25일과 지난달 18일에 이은 3차 제재심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경과를 살펴보면 검사국과 금융사 양측에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 만큼 진행 속도가 그리 빠른 편은 아니다.

 

앞서 1차, 2차 제재심에서 예정된 시각을 넘겨 격론이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우리은행 소명만 듣고 마무리됐다.

 

이 때문에 이날 심의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까지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 소비자 보호 노력, 얼마나 반영될까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소비자보호 노력’에 공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후 수습 노력은 위법·부당행위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등과 함께 제재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된다.

 

실제 우리은행은 지난달 15일 임시 이사회에서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키로 결의했다.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피해 고객에게 배상금을 지급했고, 이달초부터는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게 자율조정을 위한 관계확인서 작성 등 동의를 얻고 있다. 

 

해당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이며 약 2703억원 규모다. 앞서서는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내용을 수락하기도 했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6월 라임 피해자들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 징계 수위 낮추기 ‘총력’

 

아울러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도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만약 이번 제재심에서 사전 통보한 내용대로 징계가 확정될 경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물론 지주사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책임으로 문책경고가 확정된 상태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나, 이대로 확정되면 연임이 제한된다.

 

진옥동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역시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진 행장은 유력한 차기 신한금융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두 CEO에 대한 중징계가 과도한 조치라며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등 은행권 CEO 징계를 추진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금융업계에서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도 3차 제재심에서 결론이 도출됐던 만큼 은행 제재 역시 3차 제재심에서 의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신한은행은 오는 19일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추정손해액 기준 분쟁조정위원회가 예정돼있어 분조위 이후 제재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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