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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라임 전액배상’ 수용한 판매사들…후폭풍 수습 험로

옵티머스 펀드 등 향후 DLF 분쟁조정 영향 미칠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이 잇달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원금 100%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에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문제가 끝난 건 아니다. 판매사들은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결정하면서 하반기 실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도 예고했다.

 

또한 금감원 분조위가 민법 109조를 적용해 조정안을 내놓은 만큼 향후 옵티머스 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아름드리자산운용 펀드 등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분쟁조정을 앞둔 판매사들의 고심이 깊다.

 

◇ 판매사들, 전액배상 수용…울며 겨자먹기?

 

앞서 27일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 등은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고,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이라고 전했다.

 

고객과의 신뢰회복이 우선이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압박에 못 이겨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전에 없던 '투자원금 100% 배상'이라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판매사들은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 관련 이사회 이틀전까지 금감원의 압박을 받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 및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며 거부할 경우 '편면적 구속력'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를 민원인이 수락하면 금융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제도다.

 

이런 분위기 속 판매사가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을 거절했다면 후폭풍이 불어 닥쳤을 거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 전액배상 선례…소송 쓰나미 예상

 

전액배상 결론이 나왔음에도 라임운용 펀드 문제는 갈 길이 멀다.

 

이번 전액배상의 경우 2018년 11월 이후 가입 상품이 '플루토 TF-1호'에 국한됐다. 라임운용의 모펀드는 플루토 TF-1호를 포함 플루도 FI D-1호, 크레딧 인슈어러드 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총 4개다.

 

향후 금감원은 플루토 TF-1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 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게다가 판매사들 입장에서 옵티머스 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아름드리자산운용 펀드 등 분쟁조정 상품이 남아 있는 상황에 이번 분조위 조정안이 자본시장법이 아닌 민법 109조를 적용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민법 109조에 따르면 계약 등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착오란,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하며 해당 인식이 없었다면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결정적인 정보를 뜻한다.

 

이전까지 최대 배상 비율은 지난해 DLF 사태 때의 80%로, 당시에는 자본시장법이 활용됐다.

 

이와 관련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액배상안 수락은 다른 펀드들 배상 결정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전했다.

 

판매사들이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한 법정공방 문제도 남아있다.

 

판매사인 하나은행 등은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투자자들과의 갈등은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일단락됐지만, 금융사 간의 소송으로 비화한 셈이다. 신한금투는 스왑증권사로서 부실을 은폐하고 운용방식을 변경해 펀드 판매를 지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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