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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학회] 비트코인 ‘양도소득’ 합당…자산으로서 속성 다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장에서 가상자산의 속성이 다양한 만큼 무형자산이란 형식에 맞추어 일률적인 기타소득 과세는 다소 부적합하다는 학계의 제언이 나왔다.

 

현재 시장변동이 급격한 만큼 초반에는 낮은 세율의 거래세로 부과하다가 일정 궤도에 오르면 양도소득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내용이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조세정책세미나에서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내년 가상자산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별도 과세를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은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이라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결정에 따랐기 때문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려면 현재의 기준정의에 맞춰 과세해야 한다고 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건 교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매우 다앙햔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니다. 계약에 의해 성립된 상품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마치 주식처럼 거래되고 있어 신종 금융자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파생상품으로 편입마저 논의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을 통한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것도 임시변통이라는 점을 가리켰다.

 

기타소득이란 일시적, 우발적 성격의 소득인데 가상자산은 주식 매매와 유사하고, 다수의 해외 주요국에서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어 과세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정 당시 당시 시장 상황만 고려했기에 현재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한 것은 아니며, 후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과 김병일 강남대 교수 등 토론자들도 가상화폐의 급격한 변동성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하나의 정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일부는 결제수단, 증권형 토큰은 유가증권, ETF가 허용되면 파생상품(금융상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동건 교수는 설령 무형자산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기타소득을 고집하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무형자산의 일종인 분양권, 전세권, 회원권 등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처럼 가상자산도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양도소득으로 분류한다고 해도 소득규모에 따라 유불리는 달라지기에 좀 더 섬세히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종합체계에 포함될 경우 타 금융상품 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기에 상대적으로 중소규모 수익자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누진제로 세금이 부과되기에 꼭 금융소득종합에 편입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동건 교수는 가상자산에 대해 정확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합당한 회계처리기준을 만들고,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한편, 제대로 과세하기 위한 과세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의 급속한 변화에 대비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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