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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논의 본격화

해외 입법 사례 통한 글로벌 규제 흐름 점검
이용자 보호 및 이해상충 방지 등 규제 신설 필요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논의를 본격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인프라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2단계 입법 관련 주요 항목과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관계부처 관계자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2단계 입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된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종합적인 규율 체계 입법이다.

 

이날 가상자산위는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 사례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또한 이날 2단계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규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가상자산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 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황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 글로벌 주요 규제흐름에 대해 검토했다. 이와 관련 위원들은 최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각국의 규제 정립 상황 등을 살폈다.

 

김 부위원장은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며, 실무 검토가 끝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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