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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윤석헌 금감원장 임기만료 D-1…김근익 대행 체제 유력?

종합검사‧CEO 제재 변동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가 7일로 만료된다.

 

후임 인선은 지연되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권 안팎에서 다수의 인사가 후임 원장으로 거론됐으나 정부 측 경제부처 개각이 지연되면서 후임 인사 발표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적당한 후임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 당분간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가 유력해진 상황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이 2018년 5월 취임 후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오는 7일 퇴임한다.

 

◇ 후임 인선 오리무중…종합검사 연기 가능성은?

 

현재 윤 원장 후임 인사로 누가 올지에 대한 하마평조차 돌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후임자 선임 없이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약 1년간 대행을 맡게 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과거 금감원은 최흥식 전 금감원장과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 당시 공석이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유광열 수석부원장 대행 제체를 운영한 바 있다.

 

대행 제재는 금감원장 선임과 같은 별도의 인사 검증 없이 금융위원회 제청만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만약 이번에도 수석 부원장 대행체재가 결정될 경우 윤 원장이 기존 추진했던 종합검사와 금융회사 등 현안들에 대한 결정권이 수석부원장에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행인 만큼 주요 의사결정은 신임원장이 부임될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종합검사 관련 일정이나 방향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2017년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신 상시감시 시스템상 문제가 되는 부문만 잡아내기로 했으나, 라임 사모펀드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2019년 종합검사가 재개됐다. 올해 금감원은 16개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예정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금융회사와 최고경영자(CEO) 제재 수위에 대한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도 남아있다. 라임 사태 등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가 결정된 CEO들에 관한 것이다.

 

금감원 제재심 결정은 이미 나온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회의 중 금감원 태도가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따라 이들의 최종 제재 수위가 변동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 대행 제체 장기화 전망도

 

윤 금감원장 퇴임 후 김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가 결정될 경우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 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동시에 제기된다.

 

올해 초 신임 금감원장 자리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운열 전 의원, 정재욱 전 KDB생명 사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언급됐지만, 현재 이들 대부분이 하마평에서 멀어진 상태다.

 

게다가 현 정권의 임기가 약 1년 남은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금감원장의 자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사실상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은 금감원장 자리를 원하는 사람도 적을 거라는게 금융업계 시선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 임기 1년을 맡느라 차기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대부분 (신임 금감원장 자리를) 원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만약 계속 후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대행 체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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