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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광고아닌 중개라고?…빅테크, ‘금소법’ 직격탄에 울상

금융상품 소개하려면 중개업자 등록해야
빅테크 업체들 ‘당혹’…“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 플랫폼들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행위를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핀테크 업계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당국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 운영하던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대폭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플랫폼들이 앞으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한다.

 

지난 3월 도입돼 인행 창구 일선에 큰 혼란을 야기했던 금소법의 깐깐한 잣대가 이번엔 빅테크 기업(대형 정보통신 기업)들을 겨냥한 셈이다.

 

◇ 금융당국 핀테크업체 정조준…“사업 접으란 말이냐” 볼멘 소리도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행위로 판단,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대다수 핀테크업체들은 금융상품 소개를 핵심 수입원으로 삼아왔다.

 

무료 송금, 간편결제 등을 내세워 가입자를 끌어모은 핀테크업체들은 금융상품 추천으로 수익화를 노려왔다.

 

이를 두고 지난 3월 금소법 시행으로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대리·중개, 자문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금융위가 문제삼은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와 제휴를 맺고 연계투자서비스를 제공해온 곳이다.

 

금융위는 ‘투자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금융상품을 중개하려면 판매중개업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한 가입자가 보험 상담을 의뢰하면 보험대리점 설계사를 연결해주는 것과 같은 맞춤형 금융 서비스도 모두 ‘중개’나 ‘자문’에 해당돼 금융위 등록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그간 카카오페이 측은 해당 서비스가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금소법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전에 중개업 라이센스를 취득하거나,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모두 바꿔야한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최근 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9월 24일까지 현장에서는 조속히 위법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거쳐 체결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업체들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중개행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고 범위가 너무 넓다고 본다”며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금융당국의 결정을 받아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지적하는 ‘중개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다 빼고 서비스를 꾸리면 그야말로 광고 게시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정비한 다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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