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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DLF 사태가 깨운 '금소법', 8년 만에 국회 문턱 넘나

징벌적손해배상 등 쟁점은 여전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10년 가까이 공전만 거듭하던 금소법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금소법 제정안을 비롯해 금융 관련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소법 제정안은 모두 5개다. 금융위원회 발의안 외에 4건의 의원 발의안이 있다.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1년 최초 발의 후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중 9개는 시한 만료로 폐기됐다.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규정한 게 발의안들의 핵심이다.

 

발의안들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금소법 통과는 금융당국과 시민단체의 숙원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DLF 대책을 내놓으면서 금소법 제정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튿날 기자들과 만나 "DLF 사태 해결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라며 금소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단체도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 계류 중인 금소법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치는 않지만 최소한의 조치라도 너무나 절실하고 시급하다"며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DLF 사태에서) 금소법이 있었다면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소비자에 대한 사후구제 등의 시스템에 의해 일정 부분 소비자 보호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입증 책임 전환 등 3가지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집단소송제는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피해를 본 이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지금은 피해자가 금융사의 위법사실을 밝혀야 하지만, 입증 책임 주체가 바뀌면 금융사 스스로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사 등은 개인의 투자 책임을 판매자 측에 지운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금융사의 지나친 책임 강화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3가지 쟁점이 민·형사 책임을 구분하는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반론 근거로 들었다.

 

20대 국회에서도 몇번이나 논의 대상에 올랐던 금소법은 DLF 사태 이후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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