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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가상자산 거래소, 오늘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영업 중단된다

금융당국 "투자자는 거래소 신고 여부 확인하고 자산 미리 빼둬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늘(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은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는 이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전 간 서비스(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가능하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FIU 관계자는 "이날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반려될 경우 신고 기회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오후 6시까지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중 신고를 마친 곳은 지난 17일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플라이빗 등 5곳이다. 플라이빗은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

FIU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곳 가운데 이날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래소는 21곳이다. 이 중 막판까지 실명계좌 확보에 전력을 다했던 거래소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가 원화거래 서비스를 유지한 채 신고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전 FIU와 협의하고 있는 21곳 거래소 외 나머지 40여 곳은 25일 줄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지갑사업자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신고를 마쳤으며, 지갑·보관관리 사업자 10곳이 추가로 이날까지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

FIU 측은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25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들은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미리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두는 것이 좋다.

당국은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이 발생하면 FIU(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불수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신고 수리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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