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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이용 가능…한달 부담금 10~20만원↓

10월부터 우리·기업·신한은행서도 기금 대출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 청년주택이다.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그런데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군포시에서 기금을 이용한 금액 차이를 살펴보면 전용면적 17㎡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60만원일 땐 월 임대료가 20만원이지만, 보증금을 2412만원으로 높이면 월임대료가 8만원으로 12만원 더 저렴했다. 조금 더 큰 평수인 32㎡는 임대보증금 60만원일 때 월 임대료가 33만원이지만, 임대보증금을 4020만원으로 올리면 월 임대료가 13만원으로 낮아진 효과를 봤다. 기금을 이용하면 주거비가 월 10만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오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되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이라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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