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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작…오피스텔·빌라 주담대도 대환 가능

기존 대출 보증기관과 동일해야 갈아타기 가능
연체 상태거나 법적분쟁 상태면 갈아타기 불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내일(31일)부터 시작된다.

 

전세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전세 임차 계약기간이 2분의 1이 도달하기 전까지만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30일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빌라, 단독 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한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다.

 

총 4개(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의 대출 비고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비교 가능하다.

 

대출 갈아타기를 진행할 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없다. 전세계약 갱신에 해당한다면 대출한도 증액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갱신은 신규 대출 신경의 경우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보증금 증액만큼 가능하다. 반전세(월세)도 보증금에 맞춰 대환할 수 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달라 혼선을 방지하고 금융회사가 대출심사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분쟁 상태인 경우라면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 2% 수준) 등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과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기존대출을 받은 후 3~12개월, 22~24개월로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전세대출 대환 기간은 전세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로 오는 7월부터는 전세대출 대환도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제시하고 있어 신규 주담대를 받는 이들에게도 낮은 금리가 제공되는 효과가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하고 감내해야 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앱으로 구현해 소비자가 알고 선택하게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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