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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관평원 특공 취소 가능성에...관세청장 "개별문제로 포기 요청 어려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를 받은 사태에 대해 "행정기관의 무능한 책임행정의 전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의원은 '관평원 유령청사 건립'사태에 대해 "매우 부끄러운 사례"라고 지적했다.

 

관평원은 이전제외기관에 고시되어 있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신청을 추진한 바 있다. 관세청은 15년부터 신축부지를 검토하고, 행복청에서 특공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2005년에 관평원에 이전대상이 아니라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관세청은 행복청은 행안부에 고시 개정요청을 하고, 행안부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님”이라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관세청은 이전해야된다고 무자격 특공 49명 당첨을 한 바 있다. 

 

 

현재 82명 직원이 특공신청 중 49명 당첨됐고, 4년만에 3배 이상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행안부의 이전제외기관 통부 이후에도 22명이 당첨됐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먼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며 "당시 관세청 행정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행안부와 소통 후에 추진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경찰 수사 중에 있어 수사 협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관평원 특공 취소 가능성에 대해 "개별 직원들이기 때문에 한명씩 특별공급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다"고 답변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도 "실무자가 불구속 입건이 됐다는데, 사후 조치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느냐.  관세청의 후속 조치는 아무일 없었던 듯이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은 "관세청 직원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임재현 관세청장은 "행복청이 소관기관이라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행복청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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