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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내년 보유세 동결…올해 공시가격 적용 검토할 것

1세대 1주택 고령자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도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내년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란 행정조치로 인해 국민 세부담이 사실상 가중되는 현실은 너무나도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앞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증으로 높아지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이나 2021년 3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25~30% 오르는 등 집값 급증에 따라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는 가급적 손 대지 않되 세금 부과 기준에만 손을 대겠다는 뜻으로 현재 집값이 하향 조정 국면이 유지된다면 내후년 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정책위 의장은 “2022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면서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라고 전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상승이 보유세, 건강보험료도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중산층 등 국민 부담이 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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