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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 17.22% 상승…작년 정점 찍고 소폭 감소

공동주택 공시대상 수 1454만호…전년比 2.4% 늘어
1가구 1주택자 재산세・건강보험료・종부세 등 부담완화
보유세 부담 전년 수준…고령자 등 종부세 납부유예
세종시, 하락폭 최고 지역…전년比 74.81%p 변동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비해 1.83%p 낮아진 17.2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4년만에 최대치 상승한 것에 비해 다소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4일부터 공개하고 내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집계됐다. 2년 연속 두 자리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이다. 인천은 지난해보다 16%p 오른 29.33%로 집계됐다. 경기는 23.20% 올라 전년 23.94%와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14.22% 상승했지만 지난해(19.89%) 대비 5.67%p 하락했다.

 

지역별 공시지가 하락폭은 지난해 보다 74.81%p의 변동률을 보인 세종시가 가장 컸다. 이어 울산(-7.78%p), 서울(-5.67%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p)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지난해 대비 하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재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1년 사이 워낙 크게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9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억4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이어 세종 4억50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등이다.

 

올해 현실화율은 2021년 70.2% 대비 1.3%p 제고된 71.5%수준이다.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54만호로, 2021년 대비 2.4% 증가했다.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급등 우려에 대응해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작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역시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6만9000여명이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과세가 유보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자 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14만5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을 위해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며, 재산공제도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생계 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을 9.95%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추후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복지혜택 이탈이 없도록 부처별로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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