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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제 기업별 특성 고려해 산정

기업의 요구사항 대폭 반영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

“기업과 감사인 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타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을 기업별 특성에 맞춰 산정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감안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개정안 공포에 앞서 지난 16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은 홍익대학교 교수)를 열고, 2022사업연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가산율은 삭제키로 했으며 다만, FAQ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활용,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표준감사시간의 상한·하한 규정 삭제했다. 개정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해 2022년의 단계적 적용률을 2021년과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또한 가감요인을 상장사(그룹1~그룹6)와 코넥스를 비롯해 비상장사(그룹7~그룹10)로 통합하고 간소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유한회사에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하고 법률과 회계의 감사기준을 변경할 경우 표준감사시간 산정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회계학회에 의뢰해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기업들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표준감사시간 리뷰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개선요청사항을 포함한 표준감사시간 개정 이슈를 협의해 왔다.

 

김영식 공인회계사회장은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와 관련해 “기업, 회계업계, 정보이용자로 구성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가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결과와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기업의 동의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감사인과 기업이 감사품질 향상과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정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한국회계학회가 연구를 수행해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후 감사품질 개선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마련한 표준감사시간 산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한 기업, 회계업계, 정보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정한 감사시간 확보를 통한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계사회는 21일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를 마치고 새해 1월11일까지 의견수렴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검토한 뒤 1월 중순경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안 심의하고 공표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

 

⬜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회사 개별 특성 고려 [제5조 제7항]

 

(현행) 표준감사시간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 으로 정의.

 

(개선) 다양한 특성을 가진 기업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 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 본문과 상세지침에 반영

 

※ 감사인이 지켜야 하는 규범인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FAQ에도 반영 예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제5조 제4항]

 

(현행) 표준감사시간의 40%(순수지주사는 20%)를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으로 가산.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가 처음 실시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각각 30%(순수지주사는 15%)와 35% (순수지주사는 17.5%)를 가산할 수 있음.

 

(개선) 표준감사시간 본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삭제하고, FAQ를 통해 실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자산규모, 사업프로세스와 구조의 복잡성, 거래유형·계정잔액 및 공시가 유의한지 여부, 부정위험 등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수준, 핵심통제의 수 및 IT 환경 등 기업의 개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학습효과를 감안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 제공,

 

* 실증분석 결과 약 80%의 회사가 총 감사시간의 25%~55%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투입.

 

⬜ 상한·하한 삭제[제5조 제3항]

 

(현행) 표준감사시간(이하 “적용 표준감사시간”이라 한다)은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150%를 상한으로 하고 100%를 하한으로 함. 다만, 그룹 3 ~ 그룹 10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는 130%를 상한으로 하고, 적용 표준감사시간은 3년간 최초 적용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200%를 한도로 함.

 

(개선)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안정되고 있으므로 2022년부터는 기존의 표준감사시간의 상한과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표준감사시간 도입 이전 사업연도보다 감사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 반영. 2022년 이후에 표준감사시간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의 상한·하한은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반영.

 

⬜ 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별표 1 ~ 별표 10]

 

(현행) 그룹 1부터 그룹 10까지 그룹별로 가감요인과 가감율을 다르게 적용.

 

(개선) 가감요인과 가감율을 상장사(그룹1~그룹6)와 코넥스 및 비상장사(그룹7~그룹10)의 두가지로 통합하고 동일하게 적용하여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혼란 방지.

 

⬜ 2022년은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 적용[부칙 제2조]

 

(현행) 표준감사시간 부칙에서 <그룹별 시행시기와 표준감사시간 적용률>의 기간을 2021년까지만 규정.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2년에는 2021년의 단계적 적용률을 그대로 1년 더 적용하고,  2023년 이후 적용율은 2022년 하반기에 심의할 예정.

 

⬜ 유한회사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적용[부칙 제4조]

 

(현행) 유한회사에 대한 규정 부재.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한회사도 2022년부터 비상장사에 포함하여 표준감사시간 적용.

 

⬜ ​​​​​​​법률, 회계/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 마련[제5조 제8항]

 

(현행) 법률 · 회계/감사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표준감사시간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 부재.

 

(개선) 표준감사시간에 반영되지 않은 법률, 회계/감사기준(예; IFRS 17 등)의 변경시 해당사항을 조정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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