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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조세 사령탑 ‘협력→세원’…디지털세 등 비중 확대

국제세원관리담당관→국제조세담당관, 국회 등 국내 대외업무 등 반영
국세청 국제조세 내 숨은 넘버 ‘역외탈세정보담당관’…‘역외정보담당관’ 변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국제조세 부문 수석부서가 변경됐다. 소통 채널에서 세원분석 조직으로 바통이 넘어갔다.

 

정부는 31일 관보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직제 개편 핵심은 국제조세관리관(국실급 부서)의 수석과로 국제세원관리담당관(향후 국제조세담당관)이 배치된 일이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외국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외국진출기업을 관리하고 이들의 세원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조직으로 주된 기능이 분석과 조사로 나뉘어 있다.

 

반면 기존 수석과인 국제협력담당관은 다른 국가 세무당국과의 업무채널,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 등 소통채널에 집중돼 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국회 등 대외 업무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조사선정‧기획이란 측면에서 주목되는 비중도 높다. 특히 디지털세의 도입 및 운영 업무가 새로 생기면서 국회 및 유관부서와의 공조도 늘어날 전망이다.

 

수석과 개편에 따라 명칭은 국제조세담당관으로 바뀌며, 국장(국제조세관리관) 등의 지휘에 따라 업무 분장 사항 외 추가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탈세란 부정적 어감을 빼기 위해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의 명칭이 역외정보담당관으로 바뀐다. 역외정보담당관은 국제조세 관련 핵심 정보 수집‧분석 부서다.

 

이에 따라 국제조세관리관실 수석 순위는 국제조세담당관-역외정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상호합의담당관으로 바뀐다. 상호합의담당관 외 3개 부서의 장은 부이사관 내지 서기관을 보임할 수 있다.

 

이밖에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업무분장 내용 일부가 개편된다.

 

국세청 징세법무국 내 법령해석과의 명칭이 법규과로 바뀌고 ‘과세기준에 대한 자문’ 기능이 법무과로 넘어간다. 최근 2년 새 급증한 행정심판, 소송 등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이 담당하던 우편물자동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업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으로 이관됐고,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가 담당하던 정보분석 시스템 유지‧개발 업무는 대전지방국세청 개발지원팀으로 넘어간다.

 

대전지방국세청 내 신설되는 개발지원팀은 정보분석 시스템 업무 외에도 신규 전산직의 교육 등을 담당한다. 기존 기능을 세종(국세청 본부)-대전으로 이원화한 것이며, 추가 업무가 생긴 것은 아니기에 인력증원 대상은 아니다.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출범으로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에 잠정 부여했던 특수직 종사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일용근로소득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기능이 명시적으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으로 넘어갔다.

 

그간 운영해온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과정이 직제 시행규칙상에 명시됐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운영하는 사이버교육과정이 교수과 소관에서 교육기획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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