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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성큼!] 전원엽 삼일회계 파트너 “필라1, 비용 축낸 ‘하얀코끼리’ 진화…조세 원리·경제적 고려 안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OECD 디지털세 필라1 보고서를 통해 국제조세의 새로운 규범이 주요 국가들의 이해출동과 정치적 타협이 반복되면서 조세 원리와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하얀코끼리’로 진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삼일회계법인 전원엽 파트너가 이같이 주장했다.

 

하얀코끼리는 비용만 많이 들고 처치가 곤란한 애물단지를 뜻한다. 디지털세 필라1의 이같은 비유는 공청회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났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디지털세 필라1 과세권 재분배의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전 파트너는 “초과이익배분과 이중과세해소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이 두 가지는 정치적 타협이나 국가별 유불리를 떠나서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라1 과세권 재분배는 시장소재지국이 초과이익에 창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부를 시장소비지국에 재분배하는 것이지만 이중과세제거는 전혀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게 전 회계사 지적이다.

 

전 회계사는 “디지털세의 골격은 정치적인 협상의 결과지만 운영상의 합리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국적기업내의 사업부별 초과이익 발생에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상의 충분한 연관성이 없는 다른 국가/법인에서 이중과세제거를 부담하게 된다는 문제점 제기는 공청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됐다.

 

이에 대해 전 파트너는 “사업부별 구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가 결정/신고하고 확실한 세금 패널에서 검증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중과세제거 대상 국가를 먼저 선별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전 파트너는 “이중과세제거 부담을 배분하기 위해 순차적 모델을 적용하고 이론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1500%·150%·40%등의 인위적인 기준을 사용함에 따라 일부 국가의 과세권 조정이 매우 심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파트너는 RODP(감가상각비 및 인건비 대비 이익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 파트너는 “RODP는 기업의 핵심사업활동을 지나치게 단순화해 왜곡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사업전략 또는 구가별 차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 파트너는 “과세권 재분배를 안정시키기 위해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기업들에게 규정 준수와 조세분쟁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측가능성이 있는 제안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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