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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세무사 시험 8대 의혹 ‘사실무근’…난이도 실패‧오채점 인정

공무원 편파 운영, 이와 관련한 직원 일탈 없어
세법학 1부 4-3문제만 재채점
출제위원 선발 규정 위반 관련 6명 징계 등 조치 요구
산업인력공단, 기관 전체 문제로 보아 ‘기관 경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4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난이도 실패와 일부 문제의 오채점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응시생들이 주장한 시험문제 유출 및 공무원 편파적 운영 등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노동부는 특정감사에서 2차 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출제·채점위원 선정, 문제 출제 및 답안 채점 실시 등과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 및 채점의 적정성,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채점 조작, 문제 사전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 세무공무원 편파 운영 ‘X’

세무공무원 출신자를 위해 편파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출제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출제위원이 문제를 만들어도 과목별 출제위원 전원이 난이도와 오류 등을 합동검토하는 구조이기에 출제위원 단독으로 난이도 등을 조작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 영향 ‘X’

국세청 공직 경력을 가진 출제위원이 문제출제에 참여하긴 했으나, 특정 위원이 단독으로 조작할 수 없고, 문제출제에 대한 청탁 사실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 회계학 1부 사전 유출 ‘X’

지난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회계실무 능력시험과 회계학 1부 1번 문제 일부 문항이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5년, 2019년 세무사 시험에서도 나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회계실무 시험의 문제도 유사한 유형의 문제이나 문제 내 사례의 수치가 다르기에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 세법학 1부 4번 유료사이트 유출 ‘X’

세무사들이 이용하는 유료 회원제 실무사이트에 게재된 사례를 숫자만 바꿔 인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출제위원이 해당 사이트를 모르고, 출제위원과 담당 공단 직원의 인터넷 사용 이력을 살펴본 결과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세법학 1부 4번 문제 오류 ‘X’‘부담부증여’가 아닌 ‘양도’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 출제된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 자문 결과 오류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 세법학 1부 4번 문제 편파 채점 ‘X’

세법학 1부 채점위원이 회계학 1·2부 과락 이상 득점자에게는 저득점, 과락자에 고득점 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채점위원이 타 과목에서 고·저득점했는지 알 수 없고, 과목 간 채점 완료일이 거의 비슷해 응시자의 타 과목 점수를 확인해서 편파 채점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 부실채점, 대리채점 ‘X’

정식 채점위원이 3일 만에 채점을 마무리 짓고, 남은 기간 동안은 채점위원이 아닌 사람이 채점했다는 의혹도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채점실은 출입이 상시 감시되고, 각 채점위원들은 7~20일 가량 채점을 했다고 밝혔다.

 

◇ 채점 담당자의 도피성 휴가 ‘X’

감사 직전 잔여 연차를 사용하고, 바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긴 했으나, 공로연수 중 2회에 걸쳐 대면조사에 응했고, 채점 관련 사항에 대해 답했으므로 도피성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 난이도 실패 ‘O’

표준점수가 적용 안되는 2차 시험에서 과목당 평균득점 차가 큰 폭으로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난이도 조절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다. 노동부는 공단 측에 숙련위원과 비숙련위원이 적절히 위촉될 수 있도록 출제위원 선정방식을 바꾸고, 적정난이도 유지를 위해 출제 시 난이도 검토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 세법학 1부 4-3문제 오채점 ‘O’

노동부는 세법학 1부 4-3문제에서 채점이 일관적이지 않은 오채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전원 재채점하기로 했다. 1인 채점위원 제도에서 2인 이상으로 늘려 중복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 출제위원 규정 외 위촉 ‘O’

감사 결과,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이 지적됐다. 노동부는 담당자와 관련자 및 상급자 총 6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 전원 징계가 된다는 뜻은 아니며, 징계 대상자가 소청심사 등 불복할 수 있기에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 세무사 시험 예산 추가 확보 ‘O’

세무사 자격 시험이 2019년에는 1억7800만원, 2020년 5000만원, 2021년 2억1100만원의 적자를 낸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번 세무사 시험 사태가 특정 직원 또는 부서만의 업무 소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무사 자격 시험과 같이 일반 국민과 해당 업무 경력자가 함께 경쟁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출제 및 채점에서의 공정성·적정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세무사 자격 시험, 나아가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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